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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9.30.] [보건복지부령 제211호, 2013. 9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9조(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)

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요양기관별·진료과목별 또는 상병(傷病)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

관련 판례 

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

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3631 판례

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6.12 선고 2013두21267 판례